안내

안전 이용 가이드

고객 자율안전점검 진행과정
대상:장기부재, 공가(空家)등으로 안전 점검원이 3회 이상 방문한 세대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세대 중자율점검을 동의한 사용자, 점검방법:자율안전 점검표 자율안전점검 동영상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 시행, 점검결과 제출:자율안전 점검표에 점검결과를 기록 후 서명하여 고객센터 안전점검 담당자에게 제출, 점검결과 인정:안점점검을 받는 것으로 인정
2020년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으로 안전점검 방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부재, 공가(空家)등의 사유로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안전 점검원이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세대 중 자율점검을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고객 자율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자율안전점검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율안전 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자율안전 점검안내 동영상을 참조하여 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완료 후에는 가스사용 시설지의 자율안전점검결과, 점검 확인자 정보등을 기입하시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 서비스신청 → 가스시설 안전관리 → 고객 자율 안전점검 결과등록
  •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제공한 자율안전점검 동영상을 참고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부적합 항목은 예스코 고객센터(1544-3131)로 연락하여 정밀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다음번 안전점검은 예스코에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그 때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표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점검의 날” 입니다.
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기타 로 구성된 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기타
1 가스 계량기 연결부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2 배관, 퓨즈콕, 호스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3 보일러와 가스배관의 연결부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4 가스배관이나 호스가 손상 또는 깍인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5 보일러와 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6 우리집 배기통 톱(배기통 끝부분)이 찌그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7 보일러실에 급기구와 환기구는 막힌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 / 부적합
  •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터파기, 구멍뚫기, 말뚝박기, 그 밖의 토지(단지 내 포함)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1644-0001)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eocs.or.kr)에 굴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준수 벌칙 안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제8호」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미준수 벌칙 안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제10호」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지하고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협의서를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준수 벌칙 안내: 공사계획 미통지 시(3천만원 이하 과태료),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협의서 미체결 시(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굴착공사 진행절차
굴착공사 진행절차:굴착공사자(굴착공사계획신고 전화 1644-0001,인터넷 www.eocs.or.kr),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굴착공사 계획정보 접수번호발급),도시가스사업자,고압가스사업자,액화석유가스사업자(배관유무확인:굴착공사 장소 배관유무 확인 통보, 회합 일정 합의 및 결정),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신고안내
굴착신고는 공사시행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기타 로 구성된 표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전화 모바일 홈페이지
1644-0001 m.eocs.or.kr www.eocs.or.kr
가스냄새가 나는 등 가스누출 의심 신고나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순찰차량 위치확인시스템과 소방재난본부 재난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현장 안전관리자를 긴급출동 시키고 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 비상상황 전파 - 시설정보 검색 및 정보공유 - 현장긴급출동 - 복구작업 시행
주요 업무
  • 24시간 종합상황관제센터 운영 및 긴급출동 근무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상황 대비
  •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산업제어(SCADA: 스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출동 근무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작업이 가능하도록 비상복구장비 및 복구자재 상시 비치
  •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연 2회 전직원 비상훈련 실시 및 사고 유형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연 4회 화재진압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