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적용 용도 | 적용 대상 | 적용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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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의 경감지원에서 정한 대상자 |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 구분 | 정액할인 단가(원/월) | 증명서 | |||
|---|---|---|---|---|---|
|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 취사용 사용 가구 | ||||
| 동절기 (12~3월) |
기타월 (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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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권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 |
| 에너지이용권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주거급여 | 86,000 | 4,950 | 84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9,900 | 1,680 |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 국가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유공자증 | |
|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유공자증 |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 |
|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경감대상 자격별 구비서류
※ 단, 다자녀가구, 유공자, 중앙난방 제외
※ 단, 중앙난방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하여 당사관할 고객센터(1544-3131)에서 접수
유의사항
| 대상 | 경감수준 | 적용시기 |
|---|---|---|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원용도 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2) 단가와의 차이 |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 확인증(설치신고필증) 사본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가스계량기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 팩스 02)3390-3113
- 문의전화 1544-3131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