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안내 : 적용 용도, 적용 대상, 적용 시기로 구성된 표
적용 용도 적용 대상 적용 시기
  • 주택용(취사, 난방)
  • 공동주택 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의
경감지원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 구분, 종류, 증명서, 정액할인 단가(원/월)[취사용 사용 가구,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정액할인 단가(원/월) 증명서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취사용 사용 가구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에너지이용권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에너지이용권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교육급여 86,000 2,470 42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유공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18,000 2,470 420 차상위계층확인서, 세부자격확인증명서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할인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부,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경감신청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와 동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및 정부24를 통한 신청 시 생략가능).
  • 별지 2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에 동의 시 구비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가 신청하거나 본인 이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경감대상 자격별 구비서류

  • 관할 주민센터 접수

    ※ 단, 다자녀가구, 유공자, 중앙난방 제외

  • 관할 고객센터(1544-3131)접수(팩스, 우편, 방문)

    ※ 단, 중앙난방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하여 당사관할 고객센터(1544-3131)에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고객센터 안내

유의사항

  • 요금경감 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 해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스코 고객센터(1544-3131)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요
개요 : 대상, 경감수준, 적용시기로 구성된 표
대상 경감수준 적용시기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원용도 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2) 단가와의 차이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
  • 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 호시설
  •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 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청서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 확인증(설치신고필증) 사본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가스계량기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 본사 요금팀 접수

    - 팩스 02)3390-3113

    - 문의전화 1544-3131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스계량기를 다른 수요자와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적 또는 관리비 비율로 요금 적용(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