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스시설 철거

가스시설 철거 안내 : 대상, 절차로 구성된 표
대상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도시가스 미사용 등으로 인해 가스시설을 철거하려는 경우
절차
  • 1. 예스코 콜센터(1544-3131)에 연락합니다.
  • 2. 예스코 고객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요금을 정산하고, 계량기 철거 후 안전(막음)조치를 합니다.
    단,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신고한 후, 지하배관 철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 3. 안전(막음)조치가 완료된 후에만 내부 가스시설 및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임의로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