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적용 용도 | 적용 대상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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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구분 | 정액할인 단가(원/월) |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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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 취사용 사용 가구 | ||||
동절기 (12~3월) |
기타월 (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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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차상위증명서 | |
에너지이용권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거급여 | 86,000 | 4,950 | 84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차상위증명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9,900 | 1,680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국가유공자증(1~3급) | |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독립유공자증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차상위증명서 | |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주민증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단, 다자녀가구, 유공자, 중앙난방 제외
※ 단, 중앙난방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하여 당사관할 고객센터(1544-3131)에서 접수
유의사항
대상 | 경감수준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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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원용도 단가와 산업용 단가와의 차이 |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신청서류: 사회복지시설의 경감요청 신청서, 복지시설 설치확인증(관할 시군구청 발급).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신청서 및 고유번호증과 어린이집 신고증
- 팩스 02)3390-3113
- 문의전화 1544-3131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