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

예스코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관리 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기업활동에서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억제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준수 선언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임직원의 준법 윤리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예스코는 1980년 서울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10개구와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무려 140만 고객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드리는 생활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스코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예스코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스코의 경쟁력 및 대내외 신인도를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예스코의 공정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제도가 기업가치와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반면, 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등 공정 문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문화를 일상화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예스코 대표이사 김환

  1. 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스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예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율준수사무국에 제보하겠습니다.

CP 운영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및 시장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 CEO
    • 자율준수관리자(CFO)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 준법지원인(변호사)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조사, 보고 활동
      • 자체 공정거래 점검 및 예방
      • 법 위반 발견시 보고
    • 자율준수사무국(경영기획팀)
      •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수행
      • 자율준수여부 모니터링
      • 매뉴얼 제작 및 보완
      • 교육시스템 운영
      • 공정거래 자문
  1. 자율준수서약 및 책임자 선임
    •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준법지원인 선임

  2. 준법 관련 교육 시행
    • 연1회 정기 교육 실시

    • 준법 정책 및 법적 위험, 내부 제보 시스템 활용법, 기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필요 사항 교육

  3. 준법 매뉴얼 배포 및 관리
    • 업무 수행시 참고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및 배포

    • 법률 개정 및 규제 변경 등 반영

  4. 준법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준법 실태 평가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결과 취합 및 분석,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개선 계획 수립

  5. 준법통제체제 모니터링
    1. 교육, 준법점검계획 등 통제장치의 적절성 및 효과성 모니터링

CP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