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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중지/재공급 안내

미납고객에 대한 공급중단 안내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방법
  • 도시가스 미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셨다면, 미납 요금 전액을 납부하신 후, 재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도시가스 공급중단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 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적용 고객은 보증보험가입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