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안내 : 적용 용도, 적용 대상, 적용 시기로 구성된 표
적용 용도 적용 대상 적용 시기
  • 주택용(취사, 난방)
  • 공동주택 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 구분, 종류, 증명서, 정액할인 단가(원/월)[취사용 사용 가구,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정액할인 단가(원/월) 증명서
취사 · 난방용 사용가구 취사용 사용 가구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에너지이용권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차상위증명서
에너지이용권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교육급여 86,000 2,470 420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차상위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증(1~3급)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18,000 2,470 420 차상위증명서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주민증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 할인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부,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관할 주민센터 접수

    ※ 단, 다자녀가구, 유공자, 중앙난방 제외

  • 관할 고객센터(1544-3131)접수(팩스, 우편, 방분)

    ※ 단, 중앙난방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하여 당사관할 고객센터(1544-3131)에서 접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고객센터 안내

유의사항

  • 요금경감 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 해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스코 고객센터(1544-3131)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요
개요 : 대상, 경감수준, 적용시기로 구성된 표
대상 경감수준 적용시기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원용도 단가와 산업용 단가와의 차이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2012.10.22)
  •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 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4.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1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 14. 영유아보호법 제 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회복지시설의 경감요청 신청서, 복지시설 설치확인증(관할 시군구청 발급).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신청서 및 고유번호증과 어린이집 신고증

  • 본사 요금팀 접수

    - 팩스 02)3390-3113

    - 문의전화 1544-3131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스계량기를 다른 수요자와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적 또는 관리비 비율로 요금 적용(증빙서류 필요)